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29 17:19

이의경 식약처장 "국내외 임상 결과 긍정적으로 나와서 약물 도입 준비"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사진=YTN뉴스 캡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받고 있는 '렘데시비르'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특례수입이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사전 신고 없이 의약품을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9일 충북 오송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식약처에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신청할 계획이고 동시에 적용 대상, 투약 기간 등을 포함한 사용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렘데시비르는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약물이다. 이 약물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임상위원회는 지난 28일 방대본에 렘데시비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9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9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이의경 식약처장 역시 이날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과 국내에서 진행되는 렘데시비르의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 약물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렘데시비르 투약 대상을 선정하고 부작용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니터링 방법 등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관해 정 본부장은 "폐렴이 있고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 이 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갖고 있고, 5일 정도 투약한 뒤 환자 상태에 따라 5일을 더 연장하면서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절차 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렘데시비르에 긴급사용 승인을 내리게 된다면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 렘데시비르는 이달 초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 한해 긴급사용을 승인받은 바 있다.

다만 국내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에 렘데시비르가 실제로 적용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 본부장은 "약품 확보는 제약사와 협의해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며 "현재 이 약품에 대한 공급이나 생산이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수입)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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