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9 17:24

팔탄면 발안나들목과 남양읍 국도77호선 연결…화성 남북축 간선도로망 보완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발안-남양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발안~남양 고속도로 민투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발안-남양 고속도로’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화성시 팔탄면(발안나들목)과 남양읍(국도77호선)을 연결해 화성시 남북축 간선도로망을 보완하는 사업이다.  

화성시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2020년 하반기)할 예정이다. 화성시 관내 주요도로의 교통혼잡구간을 개선하고 자족적 도시기능 강화 및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우선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대한 포괄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대상 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추가한다.

또 임대형(BTL)·혼합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기간의 상한이 법 개정에 따라 50년으로 명시됨에 따라 기본계획에서도 이를 30년에서 50년으로 상향한다.

이외에도 최근의 최저임금 상승을 임대형민자사업의 운영비에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와 최저임금 상승률의 차액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저임금 상승률에 미달할 경우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영세 운영업체 등에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의 하반기 운영비 70%를 상반기 중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88개 사업에 대해 총 223억원 규모의 운영비를 6월 중 선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선지급 혜택이 수탁자인 영세업체 또는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선금지출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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