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5.29 18:38

부지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 공정 차질 없이 진행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현장(사진제공=신평택에코밸리)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현장 (사진제공=신평택에코밸리)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일부 조합원들이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시공사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부지조성공사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조합, 포스코건설, 신평택에코밸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평택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27일 소송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4월 일부 조합원들은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시공사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조합 시행대행사이자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행자인 신평택에코밸리는 조합의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사건 당사자들은 그동안 2차례의 심문기일을 진행하면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여부 등과 관련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은 도시개발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라고 못박았다.

채권자들이 그 중지를 구하는 이 사건 대지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는 이같은 행정처분의 집행행위 내지는 후속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시했다.

피보전 권리와 보전 필요성에 관해선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공사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기대권이나 기대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다"며 "채무자 조합의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중 채권자들이 차지하는 비중(14%)과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수(1999명), 현재 아파트 신축공사의 진행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볼 때 각 공사를 시급히 정지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채무자 조합의 박종선 조합장은 "아파트 수분양자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18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어려움을 마다 않고 조합 집행부를 신뢰하고 끝까지 함께 해 온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지제동 613번지 일원 83만9613㎡(25만3982여평)에 공원·주거·상업·업무·유통·문화가 어우러진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지구내 첫 분양에 나선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되며 초역세권의 위용을 자랑하기도 했다. 부지조성공사는 2021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제1차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 신축공사는 2022년 5월 입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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