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5.31 00:02

“멘토들도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 가능성…회원 모집 그만두고 금감원에 신고하라”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다단계 영업 형식을 띈다고 모두 불법은 아니다. 누구든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하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영수증 부업의 경우 모집 수당 체계가 2단계 이상이 아니어서 불법다단계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하지만 형사사건 전문인 곽준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청 대표변호사)는 영수증 부업 플랫폼 후○톡 운영사에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수증 부업이라면서 회원 모집에 집중…사기죄 해당 가능

먼저 사기 혐의 적용의 근거로 석연치 않은 수익구조를 들었다. 플랫폼 운영사와 멘토들이 영수증 등록을 수익 실현의 수단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매출은 회원 모집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곽 변호사는 “다각적인 판단에 따르면 이 회사의 매출은 대부분 정회원 유료 결제에서 나오고 영수증을 통한 수익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인다”며 “일반적인 불법 다단계를 피하고자 영수증을 아이템으로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상 영수증으로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망 행위에 따른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영수증 활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운영사는 회원이 모든 온·오프라인 업체에서 이용한 영수증과 그 후기가 다른 사람의 이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로 영수증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가맹점 영수증만 수당의 근거로 삼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모든 업체의 영수증을 인정한다고 하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곽 변호사는 “과거 사업주들이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영수증을 사들여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 이렇게 하면 처벌 받는다”며 “혹시 회사가 회원이 올린 영수증을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회원 되면 영수증으로 본전 뽑는다?…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특히 곽 변호사는 후○톡의 사업구조가 유사수신행위와 똑 들어맞는다고 봤다.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혹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그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라며 “부업 플랫폼에 회원금을 지불하면 영수증을 통한 원금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모집 수당 체계가 2단계 이상으로 이뤄진 행위만 불법다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에 따르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곽 변호사는 “영수증 매출이 해당 플랫폼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집 수당보다 적고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영수증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기죄와 방판법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는 불법 다단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멘토,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회원 모집 그만 둬야”

마지막으로 곽 변호사는 모집 수당에 열을 올리는 멘토들도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본인이 구입하지 않은 명품이나 수당 조작 자료 등을 SNS에 게시해 다른 사람을 정회원으로 만드는 것은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영수증을 사업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과거 쇼핑몰 판매, 댓글 수당을 미끼로 내건 플랫폼 사업도 재화의 실체가 불분명한 유사수신행위”라며 “멘토들도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회원 모집을 그만두고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고를 접수 받는다.

참고로 지난해 상반기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금융행위를 제보한 8명은 그해 하반기 금감원으로부터 포상금 총 41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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