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5.30 18:29
하남시청 전경(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청 전경(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하남시는 지난 29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만279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미사 공공주택지구, 위례신도시, 감일 지구의 표준지가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9.54% 상승했으며 이는 경기도내 최고 상승률로 시 전체 평균지가는 ㎡당 58만610원이다.

하남시 관내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지역인 신장동 427-78번지(대)로 ㎡당 1004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배알미동 산13-3번지로 ㎡당 203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사회적거리두기로 가급적 방문 제출 대신 정부24,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전자제출 또는 우편, 팩스로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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