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5.31 18:02
박능후 장관 (사진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6월 1일부터 실내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 이행 관리를 의무화한다.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과 성당, 교회, 도서관, 영화관 등 19개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고위험시설 대상으로 정확한 출입자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겠다"면서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10일부터 전국의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행정조치를 한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6월 2일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전국 8개 고위험군 시설 모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자제를 권고한다.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 총 8곳이 해당된다.

해당 시설들은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방문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한편 박 1차장은 "지난 2주간 전반적인 위험도는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의 양상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연쇄감염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부천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했다. 신규 확진 환자는 일일 평균 28.9명으로 이전 2주간(18.4명)에 비해 증가했으나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 범위인 1일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박 1차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지역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면 등교 수업 등 일상생활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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