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01 09:38
유은혜(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진=교육부/KBS뉴스)
유은혜(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진=교육부/KBS뉴스)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과 교직원은 보다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1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최근까지의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 내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2차 전파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2주가량의 잠복기에 코로나19 발병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했다.

유 부총리와 정 본부장은 경기 부천 쿠팡물류센터와 각종 종교 모임 등에서 발생한 국지적 집단감염과 학원·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교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강화 차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학생과 교사, 교직원 등이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6월 한 달간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학생이나 교직원이 미약한 의심 증상만 나타나도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뚜렷한 의심 증상이 없으면 진단 검사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유 부총리와 정 본부장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교내 의심 환자들에게는 '자가격리 준수 등 행동요령 안내문'을 제작·배포해 PC방·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개정 코로나19 대응지침 임상 증상 예시와 가정 내 자가진단 일일점검 항목을 일치시켜 의심 증상자 분류 및 선별진료소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상 증상 분류기준 및 자가진단 설문항목 수정 사항. (표제공=교육부)
임상 증상 분류기준 및 자가진단 설문항목 수정 사항. (표제공=교육부)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수정된 임상 증상 분류기준에서는 설사·메스꺼움 등이 빠지고, 오한·근육통·두통 등이 추가됐다. 후각·미각의 '마비' 증상으로 표현됐던 것은 '소실'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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