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03.28 16:47

대량매매시 시장 충격 줄이기위해...가격 급등락도 방지

채권 대량 매매시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시장에 협의매매(RFQ)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국채시장과 환매조건부채권(REPO) 시장에 협의매매(RFQ)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의매매는 매매 쌍방간 호가 요청 및 제안을 통해 매매를 체결하는 제도다.

협의매매 제도가 도입되면 대량매매에 따른 가격 급등락을 방지해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초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운용의 유연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국채신고매매, 발행일전거래 참가자 확대, 소액채권 시세 지연 단축 등 개선책도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Repo거래는 기존의 경쟁매매방식과 달리 거래조건의 협상이 용이해져 자금 수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채 등의 대량거래가 편리해져 잠재적인 가격급변이나 왜곡 등의 우려가 최소화됨으로써 시장효율성이 증진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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