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6.01 10:25

10~19일까지 신청 접수…일반형 88호, 미임대주택 142호

경기도시공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시공사)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세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도내 16개 시군에 위치한 총 230호 142호이며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보유자산 등 세부 자격요건에 따라 순위별로 다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요건 충족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급 유형별로 접수기간과 장소가 다르므로 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일반형의 경우 6월10일부터 19일까지 접수 받으며 미임대주택의 경우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 받는다.

접수장소는 일반형의 경우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임대주택의 경우 수원, 남양주, 의정부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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