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6.01 11:03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 위한 패키지 지원책"

지난 29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이후 처음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29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이후 처음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는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일상도, 경제현장도 무너져 국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피폐해졌다"며 "이에 우리 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 전방위적인 패키지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사업자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을 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에는 취약계층 등에게 무상급식 수준으로 농식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아니라 "근로자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자녀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근로자 자녀의 질병, 사고 시에 가능한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 또는 휴교 조치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행·예식·돌잔치 등 계약 해지가 늘면서 위약금분쟁도 속출하고 있다"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사태 발생시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간을 1억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분야별 계획도 내놓았다. 통합당은 "우리 당은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지원 패키지법 외에도 국민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 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힘줘말했다.

경제분야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해 경제 활력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One in, Two out'의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과 과잉의원입법을 방지하는 '국회법',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살리는 에너지법, 벤처생태계 조성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분야는 "시대의 요구인 '공정'과 '정의' 가치 실현이 목표"라며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할머니 지원법'과 국민의 '1표'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안전분야는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재해재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부처별로 산재한 안전관련법 보완·정비, 강한 국방·신뢰받는 외교로 우리 국민을 지키는 외교안보분야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분야는 "미래신산업을 위한 4차산업혁명 촉진 특별법과 임신·출산·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저출산 극복 법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복지 법안,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교육 법안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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