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01 11:10
현충일엔 조의를 표하기 위해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현충일엔 조의를 표하기 위해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사진제공=국가보훈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올해 현충일은 토요일이지만 아쉽게도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의 도입 제3조는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 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과 휴일이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이유는 설·추석 등 명절엔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어린이날의 경우엔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는 6일은 토요일이지만 현충일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도 대체공휴일 없이 정상적으로 출근·등교 등을 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역시 토요일인 광복절 역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현충일은 6.25전쟁의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 1956년 4월 19일 제정됐다. 이후 1965년 3월 30일부터는 6.25전쟁 희생자뿐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모든 호국영령의 충절을 추모하는 날로 변경됐다.

또한 조의를 표하기 위한 날인 현충일엔 다른 국경일과 달리 태극기를 깃봉에서 깃 면의 세로 길이 만큼 내려서 다는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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