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6.01 11:12

내년 11월까지 용역업체 통해 소음 피해 조사…비행장 42곳·사격장 61곳 대상

(사진=국방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방부는 전국에 있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 대한 소음 영향 조사를 추진한다. 2022년부터는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내년 11월까지 1년6개월간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용역업체에 의해 이뤄진다.

소음영향도는 군용항공기 운항과 군사격장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시간대 등을 고려해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산정된다.

조사 대상은 군용비행장 42개소, 군사격장 61개소 등 총 103개소다. 주한미군 시설도 포함된다. 군사격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심한 전차·포 사격장 등을 먼저 조사한다.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조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말에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해당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보상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부처, 국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올해 10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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