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6.01 11:56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포스터.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포스터.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다. 

해당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크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할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유사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합산해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영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지난 3~5월 사이 무급 휴직한 근로자를 지원한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 

오는 12일까지는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한다. 7월 1일부터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후 2주 이내 100만원이 지정 계좌로 입금되고, 추가예산 확보 후 7월 중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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