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01 14:22
지난 2018년 붕괴된 서울 상도유치원. (사진=KBS뉴스 캡처)
지난 2018년 지반이 침하되며 붕괴된 서울 상도유치원.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국 학교·유치원 등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2일부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0일 동안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제정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의 후속 조치다.

'교육시설법' 주요 내용. (사진제공=교육부)
'교육시설법' 주요 내용. (자료제공=교육부)

기존에는 교육시설과 관련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시설의 노후화나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교육시설에서 각종 재난·재해·안전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하며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교육시설법'이 제정돼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이날 교육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가 강화돼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점검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안전인증제 주요내용. (표제공=교육부)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주요 내용. (표제공=교육부)

아울러 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 도입된다. 안전 인증 여부는 시설안전·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 뒤 결정된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인근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엔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사전 실시해야 한다. 공사 전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안전성 평가 대상 및 실시 절차. (사진제공=교육부)
안전성 평가 대상 및 실시 절차. (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관리가 가능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 시설을 제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별 기준·지침·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도 꼼꼼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