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6.01 13:16

1석 5조 효과 기대…관내 도자업체·일반음식점·창업예정자·관광객·여주시 모두 수혜

도자식기 직영매장 여주퍼블릭마켓 내외부 전경 (사진제공=여주시)
도자식기 직영매장 여주퍼블릭마켓 내외부 전경 (사진제공=여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여주시가 ▲도자업체 판로확보 ▲일반음식점 구입비 지원 ▲창업예정 사업자 창업비용 절감 ▲관광객 위생적인 도자식기 이용 ▲여주시 도자기 우수성 홍보 효과 등 1석 5조 효과를 나타낼 ‘일반음식점 여주 도자식기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여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도자기축제 취소 등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도자업체의 경영위기 극복과 가격경쟁력의 사유로 값싼 멜라민 소재의 저품질 플라스틱 식기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일반음식점 여주 도자식기 구입비 지원’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여주 도자식기 구입비 지원사업은 2019년 하반기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여주시는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2020년 6월 첫 지원대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발키로 하고 자세한 사항을 여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여주시 관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창업예정인 사업자 포함)는 도자식기 구입비 한도액 300만원 중 80%를 여주시가 부담하고 소상공인 사업자 부담율은 20%로 최소화해 20개 업소를 선정·지원한다. 도자식기 납품은 시 직영매장(퍼블릭마켓 여주 도자기판매장)에서 담당하게 된다.

원흥상 한국외식업중앙회 여주시지부 사무국장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부담율이 20%로 중앙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지현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지원 기반을 잘 마련해 운영하고, 지역 도자업체의 판로가 확대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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