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01 13:12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1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FX마진거래는 이종통화간 환율변동에 의한 환위험 회피 또는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획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기본 거래는 기준 통화 10만 단위이며 거래 단위당 1만 달러(1200만원)의 개시 증거금을 납입해야 가능하다.

다만 최근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SNS 등을 통해 사설 FX마진 거래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광범위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설 FX마진 거래는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소액으로 FX마진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거래에 불과하다. 또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상품의 시세 챠트(환율, 금, 가상화폐 등)를 이용해 짧은 시간내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는 대부분 게임 내지 도박에 가깝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법적인 FX마진 거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신개념 재테크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FX마진 거래 시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업체는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문구까지 적시하고 거래약관, 투자리스크 경고 등을 게시하면서 마치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FX마진 등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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