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6.01 14:17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안심존 앱 내 '몸캠피싱' 방지 기능 화면.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기 위해 '몸캠피싱' 방지 서비스를 시작한다.

몸캠피싱이란 채팅 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알몸 또는 신체 일부분을 촬영토록 유도하고 이후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의 영상과 연락처를 확보한 뒤 영상유포 등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을 착취하는 수법이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디지털 성 착취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사이버안심존 앱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도입한다고 1일 발표했다.

사이버안심존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유해정보 접근 차단 등을 위해 방통위가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이다.

몸캠피싱 피해 방지기능 개념도.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번에 도입된 몸캠피싱 방지 기능은 청소년이 채팅 앱 내에서 카메라를 켤 경우 이를 차단하는 기능과 채팅 상대방의 악성코드 파일 설치를 막기 위해 파일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기능으로 이뤄졌다. 몸캠피싱 방지 기능이 적용되는 채팅 앱은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

사이버안심존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앱 마켓 원스토어를 통해 업데이트하면 즉시 해당 기능을 쓸 수 있다. 신규 이용자의 경우 사이버안심존 부모·자녀용 앱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하면 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이 몸캠피싱을 통한 청소년 성 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져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다"며 "앞으로 학교 현장,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해 협의해 서비스를 적극 보급하는 등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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