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06.01 17:16
공유주방 지원 신청 포스터 (사진제공=식약처)
'공유주방' 지원 신청 포스터 (이미지제공=식약처)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공유주방' 창업 준비업체와 이미 운영 중인 업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 설계에서 위생관리까지 알려주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유주방은 하나의 주방을 둘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한다는 뜻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은 공유주방이 위생 및 안전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내용은 ▲창업 준비업체,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컨설팅 지원 ▲이미 운영 중인 업체, 위생관리 책임자 교육 시행 ▲부적합 업체, 개선방안 제시 및 업체 특성에 맞춘 기술지원과 교육 제공으로 분류된다. 

신청 방법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 방문해 '공유주방 준비업체 기술지원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 업체수가 많을 경우 지원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업에 대해 "공유주방이 공유경제를 활용한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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