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6.01 17:42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코로나19로 방문객·매출액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 관내 자영업자가 이르면 7월 이후 교통유발금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주시가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일괄 감면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도시교통 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조례개정을 거쳐 남양주시의 모든 부과 대상 시설물의 부담금이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경감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조례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오는 7월 의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약 900여 개의 관내 시설은 3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시설물의 세입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부담금 감면이 방문객·매출액 급감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예측된다.

오철수 교통도로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극복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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