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6.01 17:22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BS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지배구조 변경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방통위는 1일 제32차 위원회의를 열고 'SBS 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에 관한 건'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내건 조건은 5가지로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 준수, SBS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SBS 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을 담은 경영 계획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이다.

최근 SBS 대주주인 SBS 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태영건설은 새로운 지주회사 TY홀딩스를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SBS 미디어홀딩스의 대주주 자리를 태영건설에서 TY홀딩스로 넘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태영건설은 방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승인을 신청하고 SBS 소유 경영 분리 원칙 확인,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등에 관한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방통위 측은 "TY홀딩스 설립은 SBS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체에 대한 최대 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최대 주주의 SBS 경영 불개입 등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연말 SBS 재허가 심사 시에 오늘 부과한 조건의 이행 실적을 점검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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