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6.01 18:32

"역사 왜곡 처벌은 국제상식...독일, 나치 찬양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자신의 1호법안인 '역사왜곡 금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양향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자신의 1호법안인 '역사왜곡 금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양향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저는 1호법안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저의 법안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폄훼하거나 피해자나 유가족을 이유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2회 이상 재범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법안에는 신문, 잡지, 라디오, TV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회· 집회 등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독립유공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독립유공자 등을 모욕하는 행위 및 식민통치 옹호단체에 내응하여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시켰다.

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위안부는 전쟁범죄고,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잘라 말하며 "위안부 부정은 나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것과 같고, 5·18 폄훼는 군부 쿠데타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범과 내란죄 옹호를 표현의 자유라곤 하지 않는다. 그냥 범죄다"라며 "역사왜곡은 무형의 내란죄다. 전두환, 지만원, 이영훈의 망언은 그 저열함과는 별개로 국가의 정체성을 흔든다"고 질타했다.

특히 "역사 왜곡 처벌은 국제상식"이라며 "독일은 나치범죄를 찬양·부인하고, 나치를 찬양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홀로코스트 범죄 부인을 처벌하는 유럽국가도 18개국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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