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6.02 11:00

21대 국회에 투자 활성화·일자리환경 개선·신산업 창출 3대 분야 40개 입법과제 제언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제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비용관리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사내벤처 활성화, 특허박스 제도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력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로 '제21대 국회에 바란다'를 발표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3대 분야는 투자 활성화, 일자리환경 개선, 신산업 창출이며, 분야별 입법과제는 40건이다.

우선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비용관리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도입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규제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 '원인 투아웃(하나의 규제가 신설되면 규제 2개를 빼는 정책)'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규제비용 부담이 완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침체해 온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11년 폐지된 이후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등 특정 목적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만 있고 일반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현 위기상황을 기업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 외에도 산업 전반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 문제에 대한 방안도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 산업인력 부족 문제는 컴퓨터공학과 정원 문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미국 스탠퍼드대가 2008년 141명에서 2018년 745명으로 증가하는 동안 서울대는 16년째 55명으로 묶여있는 사례는 4차 산업 관련 인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전경련은 최첨단 분야 학과는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총량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빠른 시일 내 신산업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위기가 기업 근간을 흔들어 R&D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R&D 투자 축소는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과감한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2013년 이후 축소돼왔던 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로 전환하고, 매출액 3%까지 R&D 준비금 명목으로 적립할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준비금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금에 적립하면 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늘어나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벤처 붐 이후 명맥이 끊긴 사내벤처도 제2의 네이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을 넓히자고 제안했다. 사내벤처가 분사창업을 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창업부담금 면제 범위를 넓혀주고, 사내벤처 R&D 세액공제 특례제도와 모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중소·벤처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특허박스 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특허박스 제도는 사업화에 성공한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일괄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적극적 인센티브 제도다. 전경련은 50%에 불과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화 성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획기적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는 산업 중심의 대응 과제 발표(3월 17일, 25일)에 더해 이번 입법과제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과제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후 전경련은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해외 사례와 싱크탱크 연구 등을 참고해 대안을 건의하면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국가적 문제해결 제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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