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6.02 11:29

윤리심판원 "공수처 기권, 당규 제7호 14조에 어긋나는 행위…금태섭 "재심 청구"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사진=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 '경고 처분'을 내리고 지난달 28일 금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일부 당원들은 당론을 거스르는 해당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했다. 

윤리심판원은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것은 당규 제7호 14조에 어긋나는 행위로 징계한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 측은 국회의원의 표결에 따라 징계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이르면 이날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언행 불일치"라며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쓴소리를 내고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다가 4·15 총선 때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당의 선택인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헌에 의하면 당론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며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 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금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책임을 졌다"며 "당헌이 고도의 자체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당 안에서는 통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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