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02 11:38
(사진=장용준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 캡처)
래퍼 '노엘' 장용준. (사진=장용준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20·본명 장용준)이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이후 지인 A씨가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음주 운전으로 피해 입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사고가 나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 잘 지키고 사회적 책임 다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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