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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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과목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종전에는 매년 1회 자격시험이 시행됐으며 총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차기 연속 5회의 시험에서 해당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했다.

당초 법령에 의할 경우 연 2회 시험시행으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단축된 기간 내 재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 면제기간과 면제횟수의 변화 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토록 했다.

접수 취소자, 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최대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2회로 확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수험생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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