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6.02 11:27

'찾아가는 서비스' 통해 지급 절차 안내…7780명 지급 신청 가능 대상자

(사진=국방부)
국방부 로고. (사진=국방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903명에게 퇴직급여금 12억 2900여만원을 지급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25일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해 9월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지난달까지 총 5번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이 결정된 903명은 1인당 평균 185만원의 퇴직금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이다.

국방부는 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급 절차도 안내하고 있다.

국방부는 미신청 대상자를 찾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퇴직한 보훈 등록자 4만9413명 명부를 받아 검증했고, 7780명이 지급 신청 가능 대상자인 것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우선 생존해 있는 483명에게 지급 절차를 안내했고, 7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미 고인이 된 경우 유족에게 퇴직급여금이 지급된다.

실무지원반은 4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가족을 찾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유일한 유족을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했다. 국방부는 2021년 6월까지 퇴직금 신청을 받고, 2025년까지 퇴직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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