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6.02 11:45

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로고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통합·조정했다. 기존 5개(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삭제해 4개로 조정했다.

또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했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장 높은 가중치(기존 20%→45%)를 부여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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