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6.02 11:39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11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방송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는 국세청 협조 및 직접조사를 통해 폐업 상태를 확인토록 규정했다. 

‘5년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를 확인토록 규정하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부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하고 방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방송법을 엄정히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