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6.02 11:4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화문서 보관 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며,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다.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별표로 열거된 사항만 서면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체제를 채택했다.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이 쉽게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법률 내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