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6.02 13:00

김태년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 결코 협상 대상 될 수 없어"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왼쪽)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인터넷 언론인연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을 뺀 여야 정당 소속 의원 공동 명의로 6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개원 절차에 착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열릴 첫번째 의원총회가 끝난 후 곧바로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정당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의 근본을 바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며 "통합당도 더이상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에 조건없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21대 국회는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5일 국회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365일 일하는 국회, 국난극복에 앞장서는 국회, 총선 민의에 부합하는 국회가 되도록 법정시한 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통합당도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의총 후 오후 2시 국회 의사과에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첫 임시회날 국회의장단도 선출토록 돼있다.

21대 국회의 문을 여는 첫 임시회는 국회법상 총선 후 국회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규정돼 있어 오는 5일이 법정시한이다. 국회법상 임시회 소집 사흘 전 공고를 하도록 돼있어 5일 국회를 열기 위해선 이날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5일 개원에 뜻을 함께하는 정당들과 함께 국회 의사과에 소집요구서를 낼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참여하지 않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제출할 것"이라며 "정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도 (동참) 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절차에 따라 여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사흘 전 집회 요구서를 제출하면 첫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된다. 본래는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하나 총선 후 의장단 구성 전이어서 국회 사무총장이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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