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02 14:33

교육감, 교원이 폭행·성폭력 당하면 교육부 장관에 즉시 보고해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던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 (사진=SBS뉴스 캡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던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앞으로 교원이 폭행·성폭력 등 범죄행위를 당하는 경우 사건 발생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16년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 이후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해 12월 교원지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고체계가 보완되고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으며, 이날 후속 조치로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중대한 사항과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대상·절차 등의 내용이 구체화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상해·폭행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이 사망하거나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교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를 당한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을 교원에게 반복적으로 보내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이뤄진다.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교원 관사의 안전장치 등 설치 현황,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교원과 경찰관서 간 안전망 구축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관할청이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고등학교 교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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