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06.02 17:33
인하대학교 전경 (사진=인하대학교 제공)
인하대학교 전경 (사진=인하대학교 제공)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은 최근 치른 온라인 중간 평가시험에서 의대생 91명이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0점' 처리키로 2일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대부분 대학교는 비대면 수업과 평가를 진행하는 가운데 인하대 의대 본과는 지난 3월과 4월에 온라인 평가시험을 치렀다. 해당 평가시험에서 부정행위가 포착된 학생들은 총 91명이었다. 2학년 응시학생 52명 중 41명, 1학년 응시학생 57명 중 50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적게는 2명, 많게는 9명이 한 장소에서 문제를 함께 풀거나 메신저를 이용해 답안을 공유했다. 부정행위자 가운데 적발을 피하고자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활용한 용의주도함도 보였다. 이들의 부정행위는 원칙을 지킨 학생들의 내부 제보로 인해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인하대 의대 본과는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 모두 0점 처리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와 같은 징계결과에 네티즌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 관련 기사 붙은 "의사는 목숨을 다루는 직업이다. 죄의식을 느껴주기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댓글이 공감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5월에 개정된 인하대 '학칙시행세칙 제4장 등록 제10조'에 따르면 ▲근신, 부정행위를 한 교과목은 'F' 처리 ▲유기정학 15일 이상 30일 미만, 시험 부정행위 이후부터 징계기간에 포함되며 이 기간 중 실시되는 교과목은 'F' 처리 ▲유기정학 30일 이상 및 무기정학, 당해학기 모든 과목은 'F' 처리로 규정돼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인하대가 후속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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