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02 15:1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게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26일 자사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으며 전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직원으로 하여금 일반소비자로 가장하여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일반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동안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적발된 144건 가운데 87건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건은 요기요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배달음식점에 대해 요기요 가격 인하, 타 배달앱 가격인상, 배달료변경 등 조치를 취하게 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음식점(43개)에 대해서는 계약해지했다.

요기요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

요기요는 배달앱 2위 사업자로 배달음식점이 요기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배달음식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

자신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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