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6.02 14:55

주택 신‧증축, 제조업체 설립 가능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예천군은 지난해 12월 16일 용궁 및 지보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하고 환경부로부터 6월 1일자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제) 고시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통계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떡, 빵류, 음료, 농산물가공, 기계 제조공장) 등의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변경은 1983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37년 만에 이뤄진 일부 해제로 용궁면, 지보면은 상수원 지정으로 인한 각종 제약에서 벗어났다.

예천군은 급수체계조정의 일환으로 도청신도시로 공급되는 상수도 여유량을 개포, 용궁, 지보상수도 급수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호명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150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준공, 지보면 소화리 외 16개리 29.0㎢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해제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내 주택 신‧증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제한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투자와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관리 운영비 절감은 물론 신도청 시대 중심도시로서의 기틀 마련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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