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6.02 15:51

박종선 조합장 "일부 감환지 문제 해결하는 환지예정지 지정변경안 수립할 예정"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대법원(3부)이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평택시장이 환지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2020두33039)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평택지제세교조합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상고를 최종 기각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수원지방법원과 2020년 1월 수원고등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조합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선고에 이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인가처분에 대한 법리다툼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대법원의 환지계획인가처분 적법 확정에 따라 평택시의 해당 도시개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감환지 대상 조합원들과의 협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돼 부지조성공사 공정 일정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합 측은 일부 조합원들이 예비적으로 청구한 조합의 환지예정지지정취소청구와 관련해선 감환지를 받은 일부 조합원들을 위해 환지예정지 지정을 일부 변경해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법원 판단을 수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지제동 613번지 일원 83만9613㎡(25만3982여평)에 공원·주거·상업·업무·유통·문화가 어우러진 신도시로 개발되는 사업으로 부지조성공사는 2021년 8월에, 제1차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 신축공사는 2022년 5월 준공(입주) 예정이다.

조합은 33만876㎡(10만여평)의 환지계획면적에서 조합원들의 집단환지 미신청 등의 이유로 현재 조합원들에게 환지하지 못한 10만5316㎡(3만2000여평)의 토지 면적이 남아있는 상태다.

박종선 평택지제세교조합 조합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전문가 등의 자문에 따라 신속하게 일부 감환지 문제를 해결하는 환지예정지 지정변경안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추가 환지를 지정하더라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감환지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체 조합원들이 환지받은 토지에 주택 및 상가 건설, 토지 매각 등의 현실적인 소유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제3민사부)은 환지계획소송 원고들이 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사건(2020카합1045호)에서 "공동주택용지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인가처분 단계에서 이미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것이고, 아파트 신축공사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평택지제세교지구 추가 환지변경 예정 도면(도표제공=평택지제세교지구조합)
평택지제세교지구 추가 환지변경 예정 도면(도표제공=평택지제세교지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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