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6.02 15:09

내년 12월 전역자부터 21개월 복무 적용…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KB국민은행의 지원을 받아 만든 광주 공군1 전투비행단 내 선봉 작은도서관 <사진제공=KB국민은행>
광주 공군1 전투비행단 내 선봉 작은도서관에서 공군 병사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기존 2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군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18개월, 해군이 20개월, 공군이 21개월로 최종 조정됐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공군병의 복무기간은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1일씩 줄어들어 오는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되고, 내년 12월 이후 전역자는 21개월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공군병 복무기간 단축은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 복무기간을 3개월씩 줄이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육군과 해병대, 해군은 모두 3개월씩 단축된 반면 공군병은 2개월만 단축됐다.

단축은 지난 3월 말 국회에서 공군병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육군과 공군의 복무기간 차이가 4개월까지 벌어지자 최근 들어 공군 현역병 충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각군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공군의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해왔다.

국방부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과학화 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 전투 임무 중심의 군 인력배치 등으로 군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