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6.02 15:21

"각자 자율적 판단 존중돼야 소신껏 일할 수 있어"

금태섭 민주당 전 의원. (사진=금태섭TV 캡처)
금태섭 민주당 전 의원. (사진=금태섭TV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대했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25일 '경고' 처분을 내린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정부 출장소로, 국회의원은 거수기로 생각하냐"며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본회의 표결을 이유로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면) 여야 간 극한 대치를 불러와 협치와 상생은 물 건너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국회의원은) 나라의 운영을 4년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바라봐야 할 것도, 두려워해야 할 것도 오직 국민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각자의 자율적 판단이 존중돼야 소신껏 일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더해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두려워하고, 국가와 다음 세대가 아닌 공천과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깊이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며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자유투표 조항이 살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 전 의원은 이미 (지난 총선을 앞두고) 경선에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는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며 "당헌이 고도의 자체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당 안에서는 통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징계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월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지난 해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며 금 전 의원의 제명을 청원했다. 이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면서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 전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금 전 의원은 당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소신 발언을 한 금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공천에 나섰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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