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02 15:1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키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따라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난 6개월간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다”며 “조속한 현안해결에 기여하고자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했다.

나 실장은 “일본 측이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며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며 “WTO에 이번 건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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