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성덕 기자
  • 입력 2020.06.02 16:14
대구 수성구청 전경
대구 수성구청 전경

[뉴스웍스=이성덕 기자] 대구 수성구가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구세 기본 조례가 개정·공포된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 세액이 1000만원 이하 납세자다.

단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제외된다.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선정대리인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신청서를 수성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자격 검토 후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했다.

선정대리인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세무1과(666-23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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