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06.02 16:58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공판이 끝난 뒤 재판 과정에 있었던 공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YTN 캡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공판이 끝난 뒤 재판 과정에 있었던 공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일 오전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2차 공판 도중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이 30분쯤 흐른 이후 최 대표는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주시면 안 되겠나. 양해해달라"고 재판장에게 말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28일은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정했다. (오늘 공판은) 쌍방(검찰, 변호인단)에 확인된 기일이다"라며 최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대표는 이어 당 대표로서 공식 행사에 빠질 수 없다며 재판장에게 다시 양해를 구했다. 

최 대표의 발언 이후 재판장과 최 대표 변호인 간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은 "허가해주신다면 피고인 없이 진행해도 되겠나"라고 재판장에게 요구했지만 재판장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위법이라 규정했다.

이에 변호인은 "다른 사건은 다 양해해주면서 이 사건은 변경하지 않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장은 "어떤 피고인이 요청해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대표가 언급한 '당 대표로서 공식행사'는 이날 11시로 예정된 열린민주당 신임 지도부 기자 간담회다. 11시 20분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은 "기일은 한 달 전에 잡혔는데 이날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라고 최 대표에게 물었다.

최 대표는 "재판 기일 절차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을 지난 기일에 재판장이 했다. 국회가 개원된 후에 국민에게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른 순서라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진실을 밝히며 당 대표자와 국회의원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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