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03 10:12
'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 이모 씨가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사진=KBS뉴스 캡처)
'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 이모 씨가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난달 말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자행한 용의자가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일 오후 7시 15분경 '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인 30대 남성 이모 씨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현재 서울역 특사경사무실로 압송된 상태로, 호송되면서 "(범행을) 계획을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철도경찰대는 "서울역 내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3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지난 31일 밝힌 바 있다. 사건이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나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일주일 만에 용의자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이 씨의 신원과 주거지를 파악한 서울철도경찰대 폭력전담팀은 용산경찰서와 공조해 이 씨의 자택 주변에서 잠복 후 그를 긴급 체포했다. 

철도경찰대는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여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경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피해자 가족이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SNS·언론 보도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CCTV 사각지대에서 사건이 발생해 수사가 어렵다는 핑계 등을 대며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다가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니 하루 만에 검거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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