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6.03 10:52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이 확정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되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이 확정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지난달 26일 호송되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앞서 송치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부따' 강훈과 달리 이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3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소된 임모씨와 장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된 임 씨 등 2명은 '박사방'이 조주빈을 비롯한 주범들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범죄자금 제공 역할에 해당하는 이른바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돼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장씨와 임씨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에 202만여명이 참여했지만 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두 사람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임씨와 장씨의 신상공개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개에 따른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임씨 등 2명 외에도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20일 등장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관련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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