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6.03 15:23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8곳,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의무 도입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정부가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수기로 작성하는 방문기록보다 보안상 더 안전하다고 밝혔다.
3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수기로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을 하고 휴대전화번호를 적거나 인적사항을 적는 경우보다 오히려 QR코드를 활용하는 방식이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차관에 따르면 QR코드에 대한 인적사항은 QR코드 제공 업체에서만 갖게되며 특정 장소를 방문해 입력된 이용시간 등 정보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한다.
그는 "사회보장정보원이나 플랫폼 업체는 구체적으로 모든 정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당국도 필요한 상황에 한해서 정보를 결합해야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정보에 있어서 상당한 보안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이 정보도 필요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 처분토록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 발생 사실이 밝혀져 해당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방역당국의 요청에 의해 플랫폼 제공 업체의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원의 정보가 동시에 결합돼 몇 날, 며칠, 몇 시에 특정인이 그 시설을 방문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유흥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8곳은 오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한다.
애초 고위험시설에 대해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게 했지만 허위 작성 사례가 잇따르자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게 했다.
앞서 정부가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지난달 26일 21개 시민단체가 모인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는 "방역을 명분으로 정부가 갈수록 보다 완벽한 감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은 아니냐"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 차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런 부분을 관리하겠다"며 "국민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