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03 13:27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주말 운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말 운영자금을 위해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토·일요일)에 한정해 카드사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주말대출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주말 대출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하여 주말 중 지급 받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자동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법령해석 변경을 통해 영세가맹점은 주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말에도 매출대금을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말대출허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카드사도 카드론, 신용대출 등 여타 대출과 달리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가맹점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설계·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