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03 14:21
빅뱅 전 멤버 승리,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사진=승리 SNS)
빅뱅 전 멤버 승리(왼쪽)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사진=승리 SNS)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동업자 관계로 유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뒤 지난 3월 입대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유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실질적인 가담 정도나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유 전 대표의 유리홀딩스 자금 횡령 혐의에 관련한 구체적인 의견은 향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얘기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지난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더해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으로 비용을 지불한 혐의(업무상 횡령), 승리와 함께 운영한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받는다.

성매매 알선 혐의에 가담한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최모 씨와 김모 씨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유 전 대표와 함께 유리홀딩스 영업 이익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와 안모 씨도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던 지난해 5월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불구속기소 상태로 조사를 이어 왔다.

유 전 대표와 승리의 혐의는 지난해 초 커다란 논란을 낳은 '버닝썬 게이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당 클럽 관계자들을 조사하던 중 드러났다.

버닝썬 게이트는 손님인 김상교 씨가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 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오히려 신고자(김상교 씨)를 폭행했다"며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버닝썬 홍보이사를 맡고 있던 승리가 동업자 유 전 대표를 통해 윤 총경과 유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의혹이 점차 커지면서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지난 3월 입대한 승리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으로 이첩됐으며, 유 전 대표·승리와 유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 총경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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