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6.03 14:26

정부·지자체·민간이 협업해 맞춤식 복지 구현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오는 7월부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복지취약지역에 대한 사회보장특별지원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보장 여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사회보장특구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읍‧면‧동 저소득층 비율과 영구임대주택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부산 북구 등 40개 기초자치단체를 사전 선정했으며, 나머지 20곳을 추후 공모키로 했다. 선정 대상은 복지취약지구 시‧군‧구로, 10일까지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민간이 협력해 3년간 행정 및 재정을 지원한다.

이번 특구지원은 개인단위 지원보다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단위의 집합적 개입(place-based approach)형태로 추진된다. 인프라 구축에 민간이 참여해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선정된 지역은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 지역복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주민편의‧생활시설 구축이나 연대강화프로그램, 생활돌봄프로그램, 취약계층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특구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복지문제를 지역 스스로가 해결하는 새로운 차원의 복지행정 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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