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03 14:1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마스크 등 방역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보건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보호복,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이다. 이는 코로나19 초기에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의료용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미리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해야 한다.

한편,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과 이동주택 등 9종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했다. 이동주택, 이재민임시주거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정보통신시설, 교통수송시설, 금융전산시스템, 응급의료(혈액)시설, 쓰레기소각‧매립시설, 식용수공급정수장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16종을 포함해 총 245종의 물적‧인적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관리한다. 물적 자원은 모두 216종으로 굴삭기, 이동식음압장치 등 장비 138종과 염화칼슘, 응급의료시설 등 물자‧시설 78종이 각각 지정됐다. 인적 자원은 대한감염학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29개 단체가 팀으로 지정됐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과 신속한 재난‧사고 수습을 위해 미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을 비롯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지속 조사‧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