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03 14:29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한다.

해외금융계좌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예·적금뿐만 아니라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기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해 산출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 만큼 신고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원, 구체적 탈세혐의나 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 시 최고 8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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