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6.03 15:33
처인구청 전경(사진제공=<b>용인시</b>)
처인구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를 할 조사원 8명과 전산입력원 1명을 3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시설물 조사원은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교통·간식비 포함 하루 8만2320원이 지급된다.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신청서와 이력서(사진포함) 등본 1통을 구비해 처인구청 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동 지역은 연면적 1000㎡ 이상, 읍·면 지역에서는 3000㎡이상(주거용 제외)의 시설물에 부과된다. 관내에선 800여곳이 이에 해당된다.

부과 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후인 10월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자세한 내용은 처인구청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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