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06.03 15:34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입주민 A 씨가 지난 1일 오후 8시부터 2일 오전 10시까지 자신의 차를 이용해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700여 세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 사건은 2일 한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는 주차카드 등록 문제로 관리사무소 직원과 실랑이가 있었다. 경찰의 중재로 A씨는 카드를 발급 받았지만, 화가 난 A 씨가 주차장 입구에 불법주차를 하고 떠나버렸다"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다른 입구로 통행하며 피해를 줄였지만, 불편은 피할 수 없었다.

입주민이 A 씨 차량에 붙인 메모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입주민이 A 씨 차량에 붙인 메모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주민들은 해당 차량에 비난하는 메모지를 붙였다. "무슨 권리로 여러 사람 다니는 길에 차를 두셨나요? 여기 땅 주인이세요?", "얼른 차 빼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등의 내용이다. 이어 주민들은 A 씨에게 항의하는 등 사과를 요구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지난 2018년에도 인천시 송도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입주민 B 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경고장을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에 차로 진입로를 7시간 막아 세웠다. 이후 B 씨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B 씨로 인해 1100여 세대가 큰 불편을 겪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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